며칠전에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종합운영계획안을 지난 1~3차 운영계획안과 비교해보면 몇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종전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는데,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해 사각지대 해소,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등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일반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의 주요 개선내용 중 눈의 띄는 몇가지를 보자.먼저 연금지급의 국가보장을 명문화하고,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과 농어민 보험료 지원액도 확대하였다. 또한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 첫째아부터 6개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고, 배우자 사망시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였으며,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이해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최저혼인기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였다. 그 외에 기초연금의 단계적인 인상추진과 퇴직연금 적용대상 확대, 주택연금의 일시인출한도 확대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계획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래의 네 가지 정책조합 방안을 제시하여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첫째 방안으로는 현행 방식대로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며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하였다. 둘째 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변동없이,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에는 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연금기금재정에는 변동이 없다. 셋째 방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1년부터 12%가 되도록 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였는데, 보험료를 더내고 연금을 더받는 형태가 되면서 기금소진시기는 앞의 두가지 방안보다 6년 정도 늦추어진 2063년이 된다. 넷째 방안 역시 노후소득보장 강화안으로서 보험료율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씩 인상하여 2036년부터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였으나 기금소진시점은 셋째방안과 비슷한 시기가 된다.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기까지 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방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개진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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