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육안전 강화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안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가 경상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안전’을 모든 교육활동에서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학교 등 교육기관 안팎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 활동의 안전에서부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까지로 정했다. 교육감이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교육장·직속기관장·학교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험중심 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안전 중요정책에 관한 제반 업무를 위해 소방본부, 경찰청, 학부모, 안전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 등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은 “교육안전조례의 시행으로 교육공동체 구성원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하면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상황 대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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