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2월11일 오후 4시 군청소회의실에서 강현출 부군수(위원장)를 비롯한 서영재 군의원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군은 그 동안 규제개혁 공모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 운영 등으로 관내 기업의 현장 불편상황과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규제개혁 공모제안 심의를 통해 8개의 중앙부처에 총 20건을 제안해 수용 1건, 일부수용 1건, 불수용 4건으로 처리됐으며 14건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1년 동안 군청 전 부서에서 실시했던 규제개혁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서를 선정하는 등 최종 심의 했다.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11명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는 규제개혁 공모제를 통해 발굴된 제안 중 중앙부처에서 수용된 제안 2건에 대해 검토했으며, 모두 70점 이상인 ‘우수’로 평가됐다.
또한 부서별 추진 실적으로 담당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이 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무과 80점, 문화관광과 60점으로 모두 3개의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공모제를 통해 수용된 제안은 ▲농업진흥지역 내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기준완화의 내용이다.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고 하면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물 대장 기재 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건축물에 한정 되어 있었다.
이후 제안을 통해 2015년 12월31일 이전 건축물대장 기재 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받아야하는 규제를 완화해 시기의 제한을 폐지하게 됐다.
일부 수용된 제안은 ▲산양삼과 인삼에 대한 식품기준 및 규격정립의 내용이다.
식품원료에 대해 규정한 식품공전 분류에는 인삼은 있으나 산양삼에 대한 분류가 없어 산양삼을 식품으로 가공해 판매할 경우 인삼류로 분류된다. 따라서 고가인 산양삼의 상품 가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어려웠다.
이후 제안을 통해 식품원료에 규정된 식품공전에 인삼의 다른 이름으로 ‘산양삼’을 추가해 고시개정 됐다.
이번 심의회 위원들은 산양삼과 인삼에 대한 식품기준 관련에 대해 “인삼과 산양삼의 학명이 동일해 산양삼을 식품으로 가공할 경우 인삼류로 분류되어 차별성을 부각하기 어려웠다”면서 “인삼의 다른 이름으로 산양삼이 추가 됐지만 앞으로 산양삼의 기준 및 규격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집중됐다.
이에 함양군 관계자는 “군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지만 인삼과 산양삼의 학명이 같고 재배방법에 따라서만 분류돼 별도 관리는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산양삼이 좀 더 보편·세분화돼 인삼과 분리된 품목으로 인식하고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의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이다.
중앙규제 처리 절차는 기업 및 군민이 건의를 하면 생활규제 관련은 규제개혁 신문고에서, 기업규제 관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거쳐 소관부처에 전달된다. 이후 정부로부터 회신을 받으면 다시 위 과정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기타문의 및 신청방법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또는 함양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 담당(055-960-51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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