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공분에 시공 중 설계 바꿔 함양군이 상림공원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과속방지턱 기능을 갖춘 고원식 횡단보도 2곳,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등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불편을 겪은 군민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11월30일 함양군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시글과 댓글을 시작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높은 경사로 방지턱과 가드레일로 인한 주변경관 훼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유게시판 글 게시자는 상림공원에 설치중인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해 “이 곳을 넘으려면 속력은 거의 제로 상태에서 넘어야 자동차가 안 다친다”면서 “특히 턱을 지난 다음에는 저단 기어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하는데 오래된 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더 심해질 것으로 결국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누리꾼들도 “도로에 방지턱 설치 규정이 있을텐데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너무 높다.”, “너무 높아서 내 차도 한방 먹었음.”, “상림공원 앞 방지턱인지? 언덕길인지?”,“밤에 방지턱인지 모르고 40km로 달리면 차가 망가진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차가 요동친다.”, “공무원은 한 번 나와서 운행 해 봤나?”라는 댓글을 잇따라 올렸다. 또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 대해 “가드레일이 너무 높아 주변과 부조화를 이룬다”면서 “목장의 울타리 같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함양군은 기존에 설치한 고원식 횡단보도 부의 높이 0.2m, 경사구간 길이 1.8m에서, 높이는 그대로 두고 경사구간을 5m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고 5일 밝혔다. 함양군 관계자는 “현재 횡단보도 부의 높이는 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경사로 구간을 연장시켜 좀 더 완만하게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재공사 중에 있다”며 “여러 설치 기준이 존재하지만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도 2차로 이하인 도로의 경우 횡단보도에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를 같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춰 인도의 높이와 횡단 부 높이를 같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에 대해서는 “110cm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바닥에서부터 가로 막대까지의 길이를 기준으로 설치한 것이다”며 “경관 훼손에 대한 의견이 있어 펜스 사이에 꽃을 심을 수 있는 화단 등을 설치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총 사업비 1억2000여만원을 들여 상림공원 주변도로 150m구간에 횡단보도 2곳과 무단횡단 방지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을 이달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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