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11월 30일  야간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A씨(남, 55세, 함양읍 거주)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하고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올해 9월 1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 이후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첫번째 사례이다. A씨는 11월 30일 21:45경 함양읍 운림리 연밭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위 교차로를 운행하던 그랜드카니발승합차와 비접촉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함양경찰서는 A씨에 대한 음주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수치를 확인하고 3만원에 해당하는 범칙금통고처분서를 발부했다. 한편 2018년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마련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12월 1일부터 음주운전, 안전띠미착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전국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예방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함양경찰서도 음주운전 사전예고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음주운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교통사고요인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홍보와 단속을 전개해서 안정적인 치안확보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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