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함양군수 후보로 출마했던 진병영 전 경남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대한 고발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진병영 전 군수후보에 따르면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건축사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9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수사결과를 11월28일 서면을 통해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6·13선거 당시 배 모씨는 진 후보를 상대로 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5건) 및 건축사법위반(1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3건) 등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남도경에 접수했다. 경남도경은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진 후보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관련 자료(설계관련 수의계약 내역)를 요청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진 후보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찰 수사 착수 당시 3명의 후보가 출마한 함양군수 선거 판세는 진 후보와 무소속 서춘수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던 중요한 시점이어서 경찰이 선거중립의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배씨의 고발장은 지난 선거운동기간 동안 모주간지나 상대 후보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진 후보의 도덕성 등을 문제 삼았던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함양군 발주 설계·감리 독식, 건축사 사무실 편법운영, 페이스북 경력 허위 기재, 출마기자회견시 지지 호소(사전선거운동) 등이다. 특히 검찰은 도의원 직위를 이용한 자신 소유의 서하면 송계리 임야 진입로 설계변경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은 고발사실과 다르고, 병곡면 연덕리 공장설립 승인지역 변경의 경우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병영 전 후보는 “자신을 고발한 배씨와는 선거나 건축사 업무 등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며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만한 중요한 시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네거티브가 아닌 정정당당한 선거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면서 “배씨와 모주간지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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