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딸, 청와대에 공개 청원군의원 “멱살잡이가 전부” 억울 민원인을 감금·폭행한 함양군의원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월2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란에 ‘군의원이 민원인을 감금 및 폭행한 사건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저는 함양군의원 김00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정00(65)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군의원이 민원인을 감금하고 폭행까지 이르게 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함양(안의면)에는 오리숲이라는 곳에 만남의 광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공용주차장이 있다. 몇 개월 전부터 금호천 수해상습개선사업 공사가 시작됐고 지역 주민들은 주차장이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지난 9월 설계 변경돼 10월에 폐쇄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저희 아버지가 군의원 등 관계기관에 문의했지만 모두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러던 중 김 의원에게 자신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다는 답변을 듣고 10월27일 김 의원의 개인사무실에서 이 문제로 옥신각신하다 김 의원이 문을 잠그고 여러 차례 어깨를 짓누르며 목을 졸랐다”면서 “아버지는 김 의원의 사무실에서 3번만에 탈출해 집으로 돌아와 자신(청원인)이 112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아버지는 폭행사건으로 보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불면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김 의원은 아버님을 감금한 적도 폭행한 적도 없다고 하며 화해를 했다는 말도 안되는 말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 선배(청원인의 아버지)가 오리숲 공영주차장 폐쇄문제로 사무실에 찾아왔고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시작됐다. 욕설을 하고 사무실을 나서려고 해 이야기를 더하자고 팔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감금하거나 탈출을 막은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정 선배가 밀치는 바람에 내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홧김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며 옥신각신한 게 전부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공인으로서 주민의 멱살을 잡은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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