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동권)는 이 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대형차량 적재조치 위반, 과속‧난폭운전 등 불법운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최근 관내 대형차량 난폭운전, 과적 적재함 덮개(뒷문) 미설치 등으로 군민들의 안전이 위협하는 법규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가 6.2명으로 비사업용차량의 한 교통사고사망자수 1.3명에 비해 4배 이상 높아 대형차량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  따라서, 함양경찰서는 ’대형차량 불법운행‘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대상 서한문 발송 하는 등 사전고지를 하고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교통경찰이 현장에 진출 화물차량에 대한 주요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활동을 전개 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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