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관련법을 위반해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을 추진한 박상대 함양농협 조합장에 대한 징계가 ‘직무정지’ 1개월로 확정됐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된 관변부지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을 폐기하고 대체 부지를 찾기로 했다. 함양농협은 11월26일 오전 농협 2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종합유통센터 관변부지 사업지속 여부 △임원징계 △정관 일부개정 △2019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임원 징계안은 지난달 이사회가 의결한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해 결정 했다. 대의원 13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72표, 반대 58표로 조합장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박 조합장은 이날부터 한달 동안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됐다. 박 조합장은 지난 2016년 2월에도 가공사업소 26억원 횡령사건을 소극적(미흡)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함양농협 대의원 61명(대표 정환창·장성현)은 ‘함양농협이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와 규정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특정 부지를 매입해 조합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검사 청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검사 청구를 받은 농림부는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실시토록 해 이사회 의결절차 위반, 시가감정평가서 미첨부 등 3가지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조합장에게는 문책(견책)을, 상임이사 및 업무담당 상무 등 3명에게는 ‘주의촉구’를 권고했다. 이에 함양농협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조합장에 대해 당초 권고안(문책)보다 징계수위를 높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1개월)를 의결하고 이날 임시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함양농협은 함양읍 신관리 관변마을 인근 1만3400㎡(4053평)의 부지에 100억원을 들여 주유소와 마트, 농자재백화점 등이 들어설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2016년 9월12일 28억8000만원에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2억8800만원을 지급 했다.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2억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농업협동조합법 제43조 및 함양농협 정관 제49조)하고 있으나 계약을 완료한 뒤 다음달 정기이사회에서 사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사회 의결과정에서도 시가감정평가서를 첨부하지 않고 안건을 상정하거나 이사회 구성원에게 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1조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종합유통센터 관변부지 사업지속 여부에 대한 안건도 상정돼 이곳에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변부지 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은 백지화돼 2년 내에 매각처분이 불가피하게 됐다. 관변부지는 매입당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데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급하기로 한 6000만원을 제외한 잔금까지 이미 지급한 상태여서 손실금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지난달 8일 함양농협 종합유통센터건립사업 추진위원회(조합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3명, 대의원 3명, 노조 1명, 감사 1명)도 관변부지 유통센터 추진에 대한 투표를 실시, 8대2로 사업 추진이 ‘적정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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