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 발생시 위치파악 용이
국가지점번호는 우리나라 전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그물망 치듯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나눠 격자마다 부여한 번호를 말하며, 비거주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국가표준 위치표시체계이다. 쉽게 말하면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즉 산악, 해양 등에 국가지점번호를 부여 한다.국가지점번호 도입목적은 경찰.소방.산림청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해 사고나 재난 같은 긴급 상황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에 근거하여 2013년 도입되었다.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지역은 건물이 없는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졌거나 철탑, 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이 있는 곳이나, 주요 등산로 등이다. 인명피해 등 사고 발생 빈도가 높거나 시.도지사가 위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도 국가지점번호 설정 지역에 속한다.국가지점번호는 전국을 100km x 100km 단위의 격자로 구분하며, 최소 단위는 10m x 10m다. 각 구역은 문자와 숫자를 조합해 10자로 표기한다. 100km단위는 문자로 표기하며, 10km, 1km, 100m, 10m는 숫자로 표기하며, 문자의 경우 기준점부터 동쪽과 북쪽으로 각각 가나다순으로 표기한다. 기준점으로부터 100km마다 격자로 “가, 나, 다, 라......”의 순서로 구역이 나뉘며, 그 안에서 숫자로 세부 구역이 표기된다. 우리나라 최동단 지역인 “독도(동도) 독립문 바위” 지점은 가로 “마 8787”, 세로 “사 2456”로 “마사 8787 2456”의 형식으로 표기한다.혹시 산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인근에 있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찾아보고 자신의 위치를 신고하면 소방, 경찰, 산림청 등에서 사고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를 요하는 경우 요긴하게 사용된다.이와 같이 국가지점번호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처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대국민 생활안전 서비스이다.함양군에는 주요산과 사방댐 등 위험지구에 국가지점번호판 88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리산국립공원 등산로 주변의 다목적 위치표시판에도 표기되어 있으므로 평상시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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