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및 특별단속을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7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12개 시․군의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부터 시작된다.” 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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