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2018 – 1042호 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수탁운영자 선정 모집공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위해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위탁운영 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탁운영자 모집을 공고 합니다.2018. 11. . 함 양 군 수 1. 위탁개요 가. 사 업 명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위탁 운영 나.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다. 위탁사항 :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차량 4대 라. 위탁업체수 : 1개사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기준에 적합한 차고지 등을 갖추고 특별교통수단(콜택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함양군에 주 사무소가 있는 업체 또는 단체· 기관3. 신청의 무효 -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 처리함. 여기서 “신청”이라 함은 참가신청서(제안서)를 건설교통과에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11. 23 ~ 12. 3 (10일간) 나. 제출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함양군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위(수)탁운영 신청서 1부 - 연간 사업계획서 1부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 친절 및 서비스 제고방안, 홍보계획, 재정부담능력, 종사자교육 및 관리계획, 차량 관리방안 계획 - 차고지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 기 신고된 차고지 면적은 제외) - 운송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 대기실, 정비시설, 교육훈련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업운영실적, 세금 및 과태료 완납증명 등(공고일 현재 기준 3년간 자료) 6. 위탁업체 선정 가. 선정방법 : 심의위원별 평가 결과,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동점자인 경우 유경험자, 교통사고 공제 보험요율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나. 평가항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제반시설, 이동편의증진 기여도, 법령 또는 지시사항 준수여부 등 세부선정 기준을 별도 정하여 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7. 위탁업체 선정 및 결과 공고 가. 선정방법 : 서류 심사에 의거 심의․확정 나. 결과공고 : 심의 후 3일 이내(군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8.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 적격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만 개별 통지합니다. 나. 접수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교환·변경·반환하지아니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공개하지않습니다. 다. 제안서(사업계획서)는 계약체결 시 위탁관리 계약서의 근거자료로 활용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무효 처리합니다 마. 신청자는 함양군에서 부과한 각종 세금 및 과태료를 신청서 제출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미납 자료는 평가 당일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어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 2019예산액에 따라 위탁운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055-960-5185)로 문의바랍니다. 9. 수탁자 지원 및 운영방법 가. 지원내역 : 차량 4대(교통약자 콜택시), 연간 대당 35백만원 정도(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운영방법 - 2019년 장애인법 개정(등급제 폐지), 「함양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시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등 운영방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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