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1001호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년 11월 9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개정이유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남북정상과 북미정상 간 회담 등 개최에 이은 평화통일에 대한 고무적인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이며, 나. 대행기관으로서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제도를 명시함으로서 지원 체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사무처리 등(안 제3조) 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사무 지원 및 준용(안 제4조)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인력 등 지원(안 제5조)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 (전화 : 055-960-5111, FAX : 055-960-571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전화 : 055-960-511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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