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3.(수)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며, 이 선거는 전국 1천411개 참여 대상 조합 중 1350여 개 조합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선거인수는 총 263만 명으로, 조합당 평균 1950여명 정도이다. 예상 후보자 수는 40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함양군의 경우 7개 조합 25명 정도가 뜻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지연, 학연, 혈연 등 인맥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어 암암리에 불법선거의 유혹, 즉 금품선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2015년에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선관위에 적발된 단속 건수 중 매수 및 이해 유도죄와 기부행위 위반이 349건(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비방죄 53건(6.1%), 인쇄물·시설물 위반 117건(13.5%), 전화·정보통신망 위반214건(24.7%), 호별방문 54건(6.2%), 기타 80건(9.2%)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튼튼한 조합’으로 선정했다. 지역조합이 우리 경제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원의 신중한 판단이 절실하다. 조합장은 재임 중 조합장선거에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공직선거와 달리 축·부의금(화환·화분은 제외)은 5만원 이내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2회 조합장선거의 경우, 지난 9월 21일부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같음) 및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도 없다. 기부행위를 할 경우 금전물품 등을 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그 받은 금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합장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되려면, 조합원의 주인의식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품선거와 비방선거 등을 하지 않겠다는 후보자와 조합원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이다. 후보자와 조합원의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으면 깨끗한 선거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4년간 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명한 판단과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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