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추진 예정인 복지정책사업 관련 경로당 급식도우미지원·침구세탁지원·운영물품 지원에 대해 함양군의회 의원들은 경로당 현황 파악 및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10월22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간 대화와 소통을 위한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간담회에서는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로당 급식 도우미·침구세탁·운영물품지원 △실버재능나눔센터운영 △노인회 사무실 방송장비 교체 △함양항노화산업단지조성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조성 △개평한옥마을 관광시설 정비사업 △도촌마을 ~백무동 계곡탐방로 조성사업 △돌북교 경관디자인설치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시행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추진 △2025 함양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 △2020 산삼엑스포진입도로 개설사업 △함양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유수율 제고사업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대형행사 및 공연을 위한 고운광장 무대정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등 41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펼쳤다. 이들 안건 중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급식도우미·침구세탁·운영물품지원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상규 행정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하고 만족도 높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의원들은 경로당도우미 지원 관련 질의를 통해 “경로당에는 이미 부식비지원으로 자체적 봉사활동이나 당번을 정해 급식이 운영돼 왔다. 또한 주로 12월에서 3월까지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을 진행하는데, 인건비를 주기적으로 주게 되면 편법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히 자격증을 소지한 조리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급 받음으로 위생 안전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20명 이상 인원이 해당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자생력 있는 경로당에 오히려 많은 혜택을 주게 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10명 내외인 경노모당,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 등 실제 자신의 손으로 밥을 해 먹기 어려운 지역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면서 “현재 경로당 별로 현황을 잘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규 행정국장은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당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식사를 조리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인건비를 주어서라도 공동급식을 지원해주라는 의견 하에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면서 “추후에 마을별 20명 이상이 되는 경노모당과 소외지역을 파악해 자료로 제출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음식 위생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인 부분이다”면서 “도우미와 계약을 할 때 위생안전에 대한 조건 내용을 철저히 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문제가 크면 중단을 하도록 하겠다”며 현 사업에 대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경로당 침구세탁 지원 사업에 대해 의원들은 “여가 시설인 경로당에 침구세트가 많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여가 시설에는 침구가 꼭 필요하지 않다. 침구도 없는 경로당에 세탁지원 계획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표시했다. 이어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지양하고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상규 행정국장은 “이 사업은 경로당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홀로계시는 분들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탁 지원도 해당이 된다”면서 “지난번 마천면에서 불이나 경로당에 지내거나, 외부 관광객들 등 숙박을 위해 침구 세트를 보유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군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은 정식안건으로 상정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키로 했다. 황태진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한건 한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보다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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