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양농협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박상대 조합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사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안 보다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로 결정됐다. 조합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이사회에서 상향됨에 따라 최종 징계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하게 돼 오는 11월말 예정인 총회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함양농협 대의원 61명의 검사청구(대표 정환창‧장성현)에 따라 농림식품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함양농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 부지매입 절차 위반 등 조합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함양농협에 관련자 문책 및 주의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검사청구 결과 조치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함양농협 이사회는 10월27일 조합장 등 관련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합장에 대해서는 문책(견책)보다 징계수의가 높은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당초 권고사항 보다 높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합장에 대한 징계수위는 오는 11월말을 전후해 열릴 예정인 임시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조합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 3명은 당초 권고대로 ‘주의촉구’ 조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당사자인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8명이 참석,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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