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10월18일 제243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지난 10월1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는 △함양군 조례 제·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재)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별 집행부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결과로 시정 17건, 처리 46건, 건의 8건 등 총 71건을 처리 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규)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총 세입 5286억1600만원, 세출 3970억5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315억6200만원이다. 이에 예산 집행률은 77.7%로 타시군 대비 저조한 수준으로 드러나 개선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택)가 심의한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함양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련 조례안은 대기 오염으로 인한 군민들 건강과 환경예방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와 제정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 설립하는 재단법인을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조직위원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2018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으로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를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을 함양산삼 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의 기본 자산인 출연금을 경상남도와 공동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한편 일정 중 지난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서춘수 군수와 함양군 관계자를 상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김윤택·임채숙·이영재·홍정덕 의원 등 4명의 군의원과 관계 공무원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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