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이 실현되기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해 목재제품 품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서부경남 12개시군) : 진주·통영·사천·거제 4개시, 의령·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8개군* 관내 목재생산업체 : 114개(원목생산업 42, 제재업 55, 수입유통업 17)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5조에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15개 품목이다. 특히, 목재이용법에 따른 목재생산업(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 단속 품목(15개) :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월22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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