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856호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년 9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폐지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예우 및 지원 대상(안 제4조) 다. 보훈단체 지원(안 제7조) 라.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안 제10조) 마.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안 제11조) 바. 명예수당의 지급중지(안 제13조) 사. 명예수당의 환수(안 제14조)4. 조 례 안 : 붙임5. 입법예고기간 : 2018. 9. 15. ~ 2018. 10. 5.(20일간)6.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 2018. 9. 15. ~ 2018. 10. 5.까지(20일간)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복지정책과장) 50036  전 화 : 055-960-5141 / FAX : 055-960-5715,  직접 방문 등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055)960-51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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