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813호장사시설의 폐지 및 분묘개장 등 공고(1차)
도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사시설의 폐지 및 분묘개장 등을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와 함께 개장(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18 .09 .06. 함 양 군 수1. 공익사업명 : 도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3. 분묘 위치 및 기수
4. 개장사유 : 도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이장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41일간 (2018.09.06. ~ 2018.10.16.)(1차)6. 개장방법 가.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개장(이장) 나. 사업시행자 : 공고기간 내에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신고와 함께 개장(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이장)7.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가.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 설치자 등(신고자)이 직접 개장 나. 사업시행자 : 함양군 관내 공원묘지나 납골당 안치(안치기간 : 납골 후 10년)8. 신고방법 : 매장자와 분묘 설치자나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를 구비하여 신고9. 신고 및 문의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도로담당(☎055-960-5182) 10. 기타사항 : 본 공고에서 누락된 도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편입지역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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