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823호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8년 9월 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등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하고, ○ 지방재정의 한 축인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전부 개정을 통해 개선·보완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목적을 규정 (안 제1조) 나.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3조) 다.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를 정비 (안 제4조~안 제5조) 라. 탈루세액 등의 제보 및 은닉재산의 신고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마. 적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바. 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제9조) 사.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6지급된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0조) 아. 포상금 신청 및 지급 관련대장 기록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1조)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 ○ 전화 : 960-5124, 팩스 : 960-5713, 이메일 : ljc7676@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5. 자치법규(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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