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825호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8년 9월 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2. 제정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능 (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운영,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촉해제 (안 제3조 ∼ 안 제6조) 다. 심의요구, 회의, 의견청취, 회의록, 심의결과통보, 수당 (안 제7조 ∼ 안 제11조) 라 시행규칙 (안 제12조)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 ○ 전화 : 960-5124, 팩스 : 960-5713, 이메일 : ljc7676@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5. 자치법규(안) : 별첨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