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822호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8년 9월 4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2.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압류재산이 예술품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서식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 다.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별지 제13호 서식) 라. 매각재산의 인수증(별지 제14호 서식)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재무과 ○ 전화 : 960-5124, 팩스 : 960-5713, 이메일 : ljc7676@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5. 자치법규(안)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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