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세대 이전만 하더라도 노년기에 있는 많은 분들의 소득원은 별다른 게 없었다. 젊었을 적에 그날그날 살아가다 보면 재산이 모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자식이 재산이라 노후에는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면서 지냈기에 노후준비를 염두에 둘 필요성은 요즘보다 훨씬 덜했을 것이다. 핵가족 사회로 접어들면서, 마지막 남은 혁대의 버클까지 팔아 딸들의 사교비로 내준 뒤 비참하게 세상과 작별하는 ‘고리오 영감’을 우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아온 장년층은 스스로 노후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만 자녀양육비, 부모님 부양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출을 감안하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 듯하다. 그런 중에도 요즘에 와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가지 노후소득원을 차근하게 준비한 분들은 은퇴 후에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노후생활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기초연금제도는 그러한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우리 사회 노후복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5백만 어르신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다. 65세 이상인 분들의 70%, 즉 소득과 재산을 감안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원 이하인 분에게 월 최대 21만원(부부가구 33만원)을 지급해 왔는데, 9월부터 월 최대 25만원(부부가구 4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번 달에는 추석이 있어 나흘 앞당긴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나 교통이 불편하여 방문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뵙는 서비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콜센터(1355)로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도와드린다. 신청이 접수되면 각 지자체에서 조사를 통해 수급 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고, 신청 뒤에 자격요건이 안되어 탈락하더라도 향후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다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새로이 안내해드리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경구는 복지와 관련된 법에 가장 어울리는 듯싶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기초연금을 못받는 분이 계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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