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9월6일 제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지난 8월28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해 부의안건 모두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재)가 심의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16억7966만1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408억6934만7000원이 증가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435억9677만1000원 증가한 4619억3897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7억4068만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7억2742만4000원이 감소했다. 이번 1차 추경안은 민선 7기 공약사업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사항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408억여원을 증액 반영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권)가 심의한 함양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규 의원 외 2인이 발의)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도록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가 심의한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먼저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하는 경우, 남성 공무원의 사산·유산휴가를 신설해 일과 가정양립의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확대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2%에서 6%범위 내에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함양 볼링장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볼링장 신축이 결정됐다. 또한 농월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월정 권역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매입과 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