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함양군에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을 둘러싼 주민들의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함양군에 따르면 8월말 현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150건, 공사계획 신고 19건, 사업개시 37건이다.
문제가 불거진 곳은 함양군 백전면 중기마을이다. 이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은 지난 5월 마을 뒤 자신의 임야에 800평(2644㎡)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 기초공사에 들어갔으나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태양광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10여년 전 태양광발전소가 마을 뒤편 야산에 설치될 때에도 문제가 돼 더 이상 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지 않기로 모든 주민들이 이미 합의를 했었다”면서 “그런데도 이장이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동의서에 날인해 허가가 났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가 없어 허가를 내주었는데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며 “이장 날인의 의미는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것인데 전 이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단독으로 날인하고 동의서를 제출한 모양이다”고 설명했다.
군은 공사를 추진하려는 사업자와 반대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했으나 오히려 갈등이 심화돼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 마을 주민이기도한 사업자는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8월29일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승소판결을 받은 사업자는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마을의 한 주민은 “마을 뒤편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설 당시 더 이상 우리 마을에는 어느 누구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발전소가 설치됐고 주민들도 모두 합의했는데 또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하니 반대 하는 것이다”면서 “너도나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마을이 온통 태양광발전소로 둘러싸여 결국 마을 미관을 훼손하고 집값하락 등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이미 우리 마을 뒤편에는 1만평 규모의 태양광이 들어서 있고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옆에 기존보다 작은 규모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수동면 가성마을에서도 태양광 사업 부지를 인허가를 놓고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가성마을 이장에 따르면 “함양에 사는 사람들이 마을 산지에 4~5천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 사업허가를 신청해 둔 상태이다. 쉽게 허가를 받기 위해 5명이 부지를 쪼개 마을에 동의를 요구했지만 주민들은 자연환경 파괴와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해 군청에 반대의견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1000kw이하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지자체에서 허가 심의를 맡고 1000kw초과 3000kw이하는 경상남도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사업자들은 까다로운 심의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쪼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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