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 8월28일부터 9월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28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 242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9일간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의회운영·기획행정·산업건설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9월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에서 “태풍 솔릭에 이은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군에서도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현장점검 및 긴급복구 등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또 “각 상임위 위원들께서는 안건심의에 보다 심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 줄 것”을 당부하고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 직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열어 이영재 의원과 강신택의원을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권)도 함양군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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