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8-802호쓰레기불법투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쓰레기불법투기로「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폐기물관리법」제68조 2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위해 고시공고[신문 등]를 하고자 합니다.2018년 8월 28일함 양 군 수
1. 제 목 : 쓰레기불법투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위반법), 제68조 제2항(처분법) 나.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3. 공고대상자 및 내역
4. 공고기간 : 2018.8.29. ~ 2018.9.12.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055) 960-52636. 본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500,000원으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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