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 - 787호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년 8월 22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2. 제정이유 가. 국제행사인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제정코자 함.3. 주요 내용 가. 출연금 출자, 행정 등 지원(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 행사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음4. 조례안 : “붙임”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 9. 11.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산삼항노화엑스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할곳 : 우676-80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산삼항노화엑스포과(전화 : 055-960-4357, FAX : 055-960-5720)❍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건설지원국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엑스포마케팅담당(전화 055-960-435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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