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797호「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8년 8월 27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도, 법령의 근거 없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 나. 이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금전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개정함.3. 주요 내용 가. 체납 시 가산금 부과규정을 삭제(안 제15조의 2항) 나. 사용료 미납한 경우의 체납처분규정을 삭제(안 제15조의 3항)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8. 8. 28. ~ 2018. 9. 1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71 (3) FAX: 055-960-5718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산림녹지과 녹지공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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