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8 - 92호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2018년 8월 23 일함양군수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대상
2. 붕괴위험지역 지정일 : 2018. 8. 23 .3.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함양군4. 정비(조치)계획 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위험표지판 설치 나. 광평3지구. 공배2지구 급경사지 소유자와 협의 후 보수‧보강 실시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가.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나.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다.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라.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마.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붕괴위험지역에서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우리군 안전건설과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담당(☏055-960-52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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