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2057년경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미래에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것인지를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5년 전에 실시한 3차 재정추계보다 기금 소진 예상시기가 3년 빨라진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거나 급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며 우려하는데, 이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 중에도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강보험과 달리, 국민연금은 노후가 되어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점은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을 파산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을 개인연금과 동일하게 여긴 오해에서 비롯된다. 공적연금은 의무가입이 원칙으로 국가가 지속하는 한 일정규모의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예로는 건강보험제도가 그렇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된 후 그 해에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본인이 가입여부를 선택하는 개인연금은 가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재원을 사전에 적립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80년대 남미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다. 요즘들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건 그렇지 않건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미 국회에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국무총리도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으로, 1988년 제도시행 30년 만에 노후의 커다란 버팀목이 되었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370만 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수급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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