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적발된 데 불만을 품은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서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다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8월22일 함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50분께 함양읍 함양고등학교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에서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모(52)씨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씨는 경찰이 자신의 오토바이 열쇠를 압수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후 8시5분께 함양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1.5ℓ 페트병에 담아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씨의 몸에 붙은 불을 곧바로 진화한 후 119구조대에 요청해 대구 소재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씨는 목과 턱 등 상반신에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분신과정에서 초소 일부가 그을렸으며 초소에서 근무를 하던 의경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씨는 트럭운전을 하며 생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날 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음주측정결과가 나오자 홧김에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소 근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확보했으며 이씨의 부상이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공용건조물 방화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며 “현재로서는 직접 초소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어서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남평회전교차로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이씨를 포함한 2명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한편 함양경찰서는 경남도경의 민생범죄 특별단속 방침에 따라 지난 8월20일부터 한달동안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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