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8월 20일 함양군 상림공원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이번 행사에서는 산지관리법의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없이 재배가 가능하도록 한 것 등 산촌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 지원 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료 등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지원대상품목)안영섭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 주민들이 산림분야 규제개혁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새로운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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