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는 8월9일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창호(67) 전 함양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8000만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임 전 군수에게 뇌물을 준 함양군 퇴직공무원 A(61)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B(61)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장 재판장은 “임 전 군수는 고위 공직자로서 그 직위에 상응하는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승진 대상자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공직자로서 직분과 윤리를 저버린 것이다”며 “특히 인사의 공정성을 훼손해 성실하게 일하면서 승진을 준비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를 현저하게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가 돈을 받은 후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이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돈을 돌려준 사실은 인정 되지 않는다. 또 승진 후 돈을 받은 것으로 뇌물이 아닌 감사의 사례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직무관련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퇴직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오랜기간 공직생활에 종사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께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인사를 대가로 각각 2000만원씩 모두 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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