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반일용근로자가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건설일용근로자는 월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 7. 24 국무회의에서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하는「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1일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된다.
한편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사업장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8월 1일부터 ‘월 8일 이상’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를 직장가입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2년 간 유예를 두고 신규 건설현장부터 적용된다. 2년간 적용유예 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은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일이 있고 이후 그 입찰공고에 따른 공사현장을 말한다.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1.70%에서 3.12%로 조정될 예정이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 개선으로, 향후 건설일용근로자 40만 명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이 한쪽의 복지나 혜택이 새로 생기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거나 이익이 줄어드는 다른 한편이 생기는 법이다. 사용자 부담 증가 등의 이해관계 부분이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작은 고리가 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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