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나아가 경찰이라는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 저로서 경찰의 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해보고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동원된 경찰관 300명이 사용해야 할 간이 세면장에 설치된 세면기는 단 두 개에 불과했다. 11월임에도 불구하고 더운물도 나오지 않았다. 컨테이너로 급조한 화장실은 사용하기조차 곤란할 정도였다. 3시간 근무 후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모포 위에 쓰러져 자다가 3시간 후에는 씻지도 못한 후줄근한 차림으로 다시 근무하러 나가야 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하루 24시간 노동의 대가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하루 1만 원의 수당과 한 끼에 5,000원씩 12,000원의 식대가 전부였다.”
이글은 ‘경찰의 민낯’ 이라는 책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들이 시위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근로 상황을 작성한 글이며 이 상황에서 노동권, 즉 사회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80% 이상의 경찰관이 야간근무를 수반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근무자가 주당 40시간을 훨씬 웃도는 근무를 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평균수명 또한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등 높은 업무강도와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개혁위는 경찰노조에 대한 인식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글은 기사에서 인용한 글로 ‘책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이 3년 전 이야기라서 현재와 많이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으나 지금까지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여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나아가 경찰노조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의무 때문에 경찰에게는 일부 기본권이 제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복을 입은 시민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의 기본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된다면 시민들은 반발합니다.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시민이 아닌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찰들의 근로 권리가 침해당하고 사회권이 침해당해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경찰의 근무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자료 수집을 통해 글을 작성하다 보니 한계점이 많았지만 시민들의 기본권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기본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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