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입 과정 등 추진 단계부터 각종 의혹을 불러 일으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함양농협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함양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감사관 2명이 지난 7월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함양농협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협중앙회 감사는 함양농협 대의원 60여명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검사를 청구한데 따른 것으로 대의원들이 제기한 5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사실여부를 조사했다. 이들 대의원들은 청구서에서 “함양농협이 종합유통센터건립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함에도 관련법(농업협동조합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이 업무용 부동산의 매입을 취소하고 관련자들의 직무 정지와 변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함양농협이 28억8000만원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모두 5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함양농협 관계자는 “대의원들의 검사청구에 의해 중앙회 감사가 진행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함양농협은 지난 2016년 함양읍 신관리 일대 4000여평의 부지에 100억원을 들여 주유소와 마트, 로컬푸드, 농자재 마트 등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하는 등 여러 의혹들이 불거져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해 11월 주유소 건축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유통센터 진출입로 예정부지가 진출입로로 이용이 불가함으로 보완하라’는 통보를 받는 등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지자 그해 12월말 주유소 건축신고서를 취하했다. 그 후 농협측은 지난 1월 신고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함양군이 도로점용허가서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신고서 등에 대한 서류 보완을 요구한 뒤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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