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 우려로 반발을 샀던 함양고등학교 인근 골프연습장 건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가 법원의 결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관련기사 2016년 11월28일자, 12월5일자>지난 2016년 11월부터 함양고 인근에 24타석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을 추진하던 건축주 A씨가 함양군이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행정심판에서는 지난 1월30일 소음·진동 등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함양군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함양군의 손을 들어줬다.함양군과 학교측에 따르면 7월12일 오후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행정부 판사 3명은 골프연습장 건립예정지와 함양고등학교 기숙사 등을 방문해 소음 및 빛공해 등 학습권 침해 여부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이날 현장검증에는 건축주 등 원고측과 피고측인 함양군 관계자 등도 함께 참석했다. 현장검증에 나선 담당판사는 학교장 및 학부모 등의 의견도 청취했다. 학교측과 학부모 모두 “골프연습장이 건립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건축허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창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은 지난 5월16일 첫 공판이 열렸으며 이날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통해 건축주와 함양군의 주장을 직접 확인했다.함양고등학교 학부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함양고 인근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신청사실이 알려지자 함양군청을 찾아 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 의사를 전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함양군도 A씨의 건축신청허가를 반려했다.A씨는 함양읍 백연리 236-1번지 일대 216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2 층 24타석 규모로 높이 38m, 길이 62m의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14일 군 민원실에 건축허가를 신청 했었다. 이곳은 함양고 우정학사와 직선거리로 80m, 교실동과 160m 거리에 불과한 곳이지만 골프연습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골프연습장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해 학습과 학생보건환경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은 ‘학교보건법’에 저촉될 수 있어 법원의 결정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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