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정순욱)는 7월부터 관내 의용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주말 상설교육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교육을 이수한 대원은 1년에 12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은 2년에 36시간 의 교육 훈련을 이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특성상 주중에 실시하는 정기교육 훈련에 참석하기 힘들어 연간 교육 시간을 채우지 못해 원치 않게 해임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 미이수로 인한 해임을 해소하기 위해 함양소방서에서는 주말 상설교육장을 운영해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다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교육대상은 정기 교육 훈련 불참자이며 센터 관할 구분 없이 교육받고자 하는 교육장에 접수하면 된다.함양소방서 관계자는 “기본교육 미이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말 상설교육장을 이용해 달라”며 “재난현장의 파수꾼으로써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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