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경운기에 깔려 숨지기도함양군 곳곳의 도로에는 이륜차, 경운기, 콤바인 등의 농기계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바쁜 농사철은 지났지만 여전히 농사일로 대부분의 일과를 보내는 농민들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돼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16일 마천면 구양리 김모(61)씨가 뒤집힌 경운기 적재함에 깔려 숨진채 발견됐다. 이에 앞서 지난 5월23일 안의면 황곡리 김모(79)씨는 예초기로 풀을 베다 오른손을 다쳤다.
함양군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농기계사고로 발생한 구급환자 이송건수는 모두 11건이다. 사고는 4월에 6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다. 사상자의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7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2명, 50대 1명 순이다. 11건의 사건 중 안의면이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림면 2건, 마천면 2건 지곡·서하·수동 각 1건씩 발생했다.
또한 지난 4월21일 유림면 화촌리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경운기 전복사고도 일어났다. 농기계 음주운전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등)는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음주운전 단속이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으며 사고 기록도 정확하지 않다”면서 “농사일 중에 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해마다 농기계 음주운전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기계의 경우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술을 마신 후에 농기계 운행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기계사용 전·후 철저한 장비 점검 △농기계 사용요령 숙지 △음주 운전 금지 △도로운행 시 도로 교통법규 준수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 착용 △야간 주행 시 야광 반사판과 같은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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