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함양읍 동문네거리에 설치된 폭염그늘막이 옷을 판매하는 상인이 차지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도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불법행위인데 커브길 안전 운전까지 방해하고 있다. 함양군은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현장밀착형 폭염대응 체계인 ‘2018년 폭염대응 추진계획’을 수립, 운영 중이다. 이 추진계획에 따라 군은 함양군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동문사거리 농협군지부 앞에 폭염그늘막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4일 동문네거리 모습.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