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상림공원이 일부 몰염치한 애견인 등으로 인해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함양군은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상림공원내 애완동물 출입을 제한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 등의 출입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버젓이 공원을 출입하는가하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산책로를 질주하는 일부 시민들의 일탈행위로 상림공원을 찾은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일부 애견주의 경우 산책로 주변 등에서 버젓이 반려동물 배설행위를 일삼고 있다. 더욱이 배변을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악취를 유발하고 산책객들이 밟는 일까지 발생해 상림공원은 물론 함양에 대한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함양군은 문화재 보존과 관광객들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상림공원이 훼손될 수 있는 시설·행위와 애완동물,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원 내 ‘애완동물 금지’라는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완동물의 배설물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배변봉투 등을 심심찮게 발견된다. 환경미화원 변모씨는 “진짜 개똥 좀 말려줘 말 안 들어. 어떤 사람들은 개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면 따지고 들어서 무서워 말도 못 꺼낸다”고 하소연했다. 환경미화원은 한목소리로 “매일 상림 공원을 돌면 10개 이상의 애완동물 배설물이 발견 된다”며 “열심히 치워도 다음날 다시 똑같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6월20일 오후 2시께 함양군 상림공원. 뜨거운 햇살을 피해 휴식과 운동을 위해 공원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공원에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이용객들도 눈에 띈다. 두 모녀와 말티즈 한 마리는 상림 어린이공원에서 잔디밭과 강을 오르내리는 등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감염에 민감하고 애완동물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입 제한이 더욱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지역이다. 주민 이모씨는 “상림공원에서 산책하다 개똥을 밟았던 적도 있고 큰 개가 목줄도 없이 돌아다녀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며 애완견 및 오토바이 출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 했다. 이에 함양군 상림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애완동물 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법규나 조례는 없는 실정이어서 홍보와 순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도 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인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견주들의 에티켓이 우선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제13조 2항에는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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