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군장학회를 통해 관내 학교에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경상남도는 지난 6월17일 함양군을 상대로 한 군장학회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종합감사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조치 하고 사무관급이상 실과장 2명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경징계 의견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함양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 4월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본지는 함양군이 군장학회를 통해 지원하던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로 ‘함양 일선학교 교육경비보조사업 차질’이라는 기사를 보도(2018년 6월4일자 3면) 한바 있다.
경상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사)함양군장학회 관련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법 및 부당사항을 지적했다.
한편 함양군은 경상남도 감사결과에 따라 실무담당자 a씨 등 2명에게는 ‘경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 처분 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감독책임자인 실과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7월 중으로 예정돼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함양군장학회 운영에 대해 “신임 군수취임 후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경남도의 감사 지적사항이다.
△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정 부적정‘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항 에 따르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함양군은 매년 일반회계(국가예산)에 기금전출금으로 10억원~15억원을 편성하고 (사)함양군장학회를 통해 함양군 관내 각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특히 경상남도는 이러한 법령에 위반하여 교육경비를 보조하지 않도록 3차례 주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은 오히려 증액 편성, 지원했다.
△ 인재육성기금 운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함양군은 인재육성기금을 자산화 하지 않고 각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으로 대부분 사용했다. 특히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출금 전액을 (사)함양군장학회를 거쳐 각 학교의 보조금으로 집행해 대부분의 재원을 소진했다. 감사일 당시(4월) 20억9000만원 정도만 기금잔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 (사)함양군장학회의 장학사업 추진 부적정(사)함양군장학회는 인재육성기금의 위탁사업비로 B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C중학교 기숙사 건립비와 각 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사감수당, 사감보조요원인건비, 조리보조원 복리후생비 등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보조사업으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는 (사)함양군장학회가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의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비로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정한 장학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또한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제8조 제2항의 따른 관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 운영, 학습기자재의 구입지원 교원에 대한 사기앙양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인재육성기금의 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원 근거 없는 선심성 보조금의 편법 집행(사)함양군 장학회는 2015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법령 또는 조례의 명시적 근거 없이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 성격의 학생기숙사비와 통학차량운영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2016년부터는 B축구클럽(주), T합창단운영, E합창단, D오케스트라운영 등 각 학교 교육기관 외 사회단체의 운영비를 근거 없이 지원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 32조의(지방보조금예산의 편성 등)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됐다.
△ 보조금의 중복 지원‘지방재정법’ 제32조 2제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함양군 E초등학교의 유소년승마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소년승마단창단 및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창단자금을 포함해 운영비를 매년 지원받아 오고 있다. 그럼에도 함양군은 (사)함양군장학회를 통해 E초등학교의 유소년승마단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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