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8- 645호2018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 공고 함양군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음식점, 이ㆍ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등)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1. 지정절차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8. 6. 19. ~ 7. 13. (지정주기 연1회) - 신청 대상업소 :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한 외식업종 및 개인서비스 업소 - 신청방법 : 지정신청서(증빙자료 포함) 작성 방문 제출 - 접 수 처 : 군청 경제교통과(상공에너지담당) ○ 현지실사 ‧ 평가 - 조사기간 : 2018. 7. 16. ~ 7. 20.(※ 접수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조 사 자 : 평가단(물가모니터요원 및 공무원 등) - 조사내용 : 가격, 위생상태, 서비스, 원산지 표시, 옥외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 적격여부 심사(자체 심사위원회) : 2018. 7월경 ○ 최종결정 및 통보 : 2018년 8월 1일 2. 신청 배제 업소 ○ 지역의 일반적 품목(서비스)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3. 지정기준 ○ 가격 기준(45점) ➠ 총 29점 이상 - 가격 수준(20점) : 업소 공급 품목의 지역 평균 가격 미만 정도 - 가격 안정 노력(15점)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부 등 -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10점) ○ 위생ㆍ청결 기준(30점) ➠ 총 15점 이상 - 주방, 객실,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수준 ※기타 개인서비스업소(비 외식업)의 경우 주방은 10점(만점)처리 ○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20점) ➠ 총 10점 이상 -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10점, 차등배점) - 운영 및 시설 부문 :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여부 평가(각 5점) ○ 공공성 기준(5점)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 가점 부여 기준(10점) -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계층, 사회약자 배려 등(3년이내) (8점) -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 표창 (2점) ○ 총점이 70점(가점 포함) 이상인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업소를 평가단에서 선정(단, 위생 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4. 신청서류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및 증빙자료(가점부여 부분)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5. 착한가격업소 지정 혜택 ○ (금융․재정 지원)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 (기업은행) 지점에 금리 추가 감면권(0.25%) 부여 - (지역신보) 업소당 1억원 이내 100% 보증(일반보증 85%), 보증수수료 0.2%p 감면(일반보증 1.2%) - (신보) 보증한도 제한(자기자본 3배 이내)배제, 보증수수료 0.1p% 감면(신용등급수준에 따라 0.5%~3%) 우대 ○ (행정 지원) 정책홍보, 컨설팅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행안부) 홈페이지 홍보, 오프라인 홍보, 우수사례 수집․전파, 재정인센티브, 포상수여 등 - (기재부) 착한가격업소 중 선별하여 물가유공포상에 포함 - (국세청) 성실납세자 선정 추천(매년 말) - (도+군) 소비자의 이용제고 위해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 ·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사업 1개업소 선정 지원 – 2,400천원 · 착한가격업소 인증명패, 홍보물 등 제작 배부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매월 5만원상당 온누리상품권 지급) 6. 문 의 처 : 함양군 경제교통과 (☎ 055-960-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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