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들의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함양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임 군수는 6월15일 형이 확정되면서 임기(6월30일)를 보름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의정연수를 가는 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여행경비로 사용할 찬조금 200만원을 주는 등 1년10개월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군의회 국내‧외 연수관련 여행경비 1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임 군수는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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