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신청 홍보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하오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수당 개요 】 ○ (지급 대상) 소득하위 90%인 만 0∼5세(0~71개월) 아동 - 수급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
○ (지급 금액) 월 10만원 (소득역전방지 위해 일부는 5만원 감액 지급)○ (지급 방식) 현금 지급 원칙○ (시행 시기) 2018년 9월부터 수당 지급 (6월말 사전 신청·접수)○ (지급 근거) 아동수당법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기간 : 2018년 6월 20일부터 *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읍면사무소), 온라인, 팩스 신청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 보호자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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