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8 – 64호화산 제2종지구도로(소로3-43호선) 개설공사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06-85번지 일원의 “화산 제2종지구도로(소로3-43호선)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화산 제2종지구도로(소로3-43호선)개설공사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1206-8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내용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도시환경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9. 12. 31.까지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 붙임참조
6.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내역 : -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의견청취(중앙토지수용위원회)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 960-52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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