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자는 1인 7표를 받아 투표하며, 선거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습니다.선거일 투표소에의 투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1차 투표용지 : 교육감(연두색), 도지사(흰색), 군수(계란색)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 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게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2차 투표용지 : 지역구도의원(연분홍색), 지역구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도의원(하늘색), 비례군의원(연미색)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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