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6·13 지방선거 경남 선거인수’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거의 외국인 유권자 수는 2593명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의 1266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함양군 거주 외국인 32명(남자 11명, 여자 21명)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자 22명(남자 4명, 여자 18명)보다 10명이나 더 늘어났다. 이처럼 외국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는 늘고 있지만 교육·홍보 부족 등으로 이들의 권리 행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정자격 이상의 외국인을 주민으로 인정해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결혼이나 취업 등으로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이 지난 만 19세 이상 외국인은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후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투표권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함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외국인 투표권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앙선관위에서는 외국인 투표자를 위한 투표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3년 이상 정도 되면 웬만한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다 할 줄 안다”며 외국인 투표권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외국인 선거자용 투표안내문 또한 날짜와 방법 등 기본정보만 표기돼 있을 뿐 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정책 등의 번역내용은 없어 사실상 후보자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캐나다 국적의 한 주민은 “특히 이번에는 후보가 너무 많은데 그들이 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TV에 나왔던 사람인지 아닌지도 구별하기 힘들다.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그냥 주변에서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이야기한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며 투표권 행사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따르면 2018년 4월 초 기준 함양군 거주 292명의 다문화가정 여성 중 국적취득자가 180명, 미취득자는 1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내 다문화 여성 중 180명은 이미 한국인으로 등록돼 국적과 동시에 투표권도 취득한 상황이다. 다문화센터 관계자는 “매년 함양군선관위와 연계해서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선거종류, 투표 진행과정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남아에 있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선거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현재 선거 후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 본 경우도 있어 정당이나, 공약 등을 중립적으로 설명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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